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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즉시연금, 14일 전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동아일보
입력
2013-02-07 03:00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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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축소 개정
목돈을 한 번에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일주일 뒤부터 축소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 이달 14일까지 판매되는 즉시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15일부터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 원 이하일 때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즉시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서둘러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기존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원금을 받으면 상속·증여세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은 이전과 동일하게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2월 들어 은행 창구에서 즉시연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월 판매한도를 넘은 곳이 많은 까닭이다.
즉시연금 가입액은 비과세 폐지가 예고되면서 ‘절판 마케팅’에 힘입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여유자금이 2억 원 이하인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즉시연금 공시이율은 연 4%대로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면 최저보증이율 2%대밖에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 사업비로 5∼6%가량 뗀다는 점도 알아야 나중에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나 주변의 말만 믿고 서둘러 가입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장기보험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중도해지하면 면제됐던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물게 돼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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