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도 높은 재벌 개혁 공약을 13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한 재벌 개혁안은 정부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유승민표 혁신성장’의 2호 공약이다.
우선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일명 ‘서미경 방지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는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내 매점 사업을 넘겨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존 개인회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2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의원은 강자의 ‘갑질’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전반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남았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재벌 개혁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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