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해’가 무슨 뜻?…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8일 14시 07분


코멘트

김관영 “합의된 내용 與에 번복…합의문 작성 후 다시 의총 열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제54차 의원총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제54차 의원총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18일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의총을 마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합의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번복되는 문제가 나와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 3분야의 기소권을 남겨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날 당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사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고, 당내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라며 “작성된 합의문을 기초로 다시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바미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