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력과 몸싸움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있는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과 ‘신체접촉 논란’이 빚어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한 사건, 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소한 사건 등을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30일 국회사무처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달 25일과 2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시도할 때,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1부가 수사한다.
임 의원과 한국당은 지난날 24일 자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직 사보임 신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문 의장이 임 의원에게 논란이 되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불허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항의하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문 의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2019.4.24/뉴스1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답변을 거부한 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던 과정에서 임 의원이 사보임에 대한 입장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가 맡는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둑놈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느냐.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제 정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야당의 책임을 묻는 게시글을 올린 것 역시 문제를 삼았다.
다만 가장 많은 인원이 얽혀있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고발건은 아직 배당이 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전날 이송했고 아직 사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1일) 서울중앙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정당이 제출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민주당은 2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29명과 보좌진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고발장에 적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은 총 49명으로 한국당 전체 의원수(114명)의 40%가 넘는 비율이다.
한국당도 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을 대거 고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15명,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피고발 의원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이번 수사·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일 쏠리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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