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폄훼” vs 이종걸 “‘호들갑’은 이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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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3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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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전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을 폄훼한 것은 국민을 폄훼한 것”이라며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은 사실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이고 이쁜 말일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씀은 격(格)이 있어야 울림이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한다면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을 접한 이 원내대표 역시 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은 사실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이고 이쁜 말일 수 있다.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메르스,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국민에게 공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집착, 더 집중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한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 위헌 시비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2일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위법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중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는 물음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이 포함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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