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연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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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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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항소심 심리 중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됐다. 형사3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Δ고교 동문 Δ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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