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34·반대 56·무효 7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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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300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결수로 볼 때 새누리당 비박계(非박근혜계)를 비롯해 친박계(친박근혜계)의 일부 의원들도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이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을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3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며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우리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2004년 1월 5일 조순형 새천년민주당의 대표가 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 55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5월 14일 헌재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됐고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민심의 힘이 컸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1차 촛불집회 당시 주최측 추산 2만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지난 3일 6차 집회 땐 232만명으로 116배나 늘었다. 촛불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 전체가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탄핵열차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새누리당은 당초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촛불 민심을 확인한 비박계가 무조건 탄핵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박계와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막판 탄핵에 동참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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