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靑관저에 최순실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前대통령 골든타임 지나 보고받아… 관저 회의서 최순실 제안에 중대본 방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회의를 했고, 최 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제2부속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이 전한 청와대 수석들의 중대본 방문 의견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최 씨는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39·구속 기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채 ‘A급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 경호 검색을 받지 않고 관저까지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차례 관저에서 최 씨와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회의는 그날 잡힌 게 아니라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19∼20분 이후 관저 내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밝힌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가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발송된 오전 10시 17분을 구조 골든타임 시한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세월호#박근혜#최순실#청와대#관저#세월호 7시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