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범죄수익 은닉혐의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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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수본은 정 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 외에 최 씨가 삼성 측과 협의해 이른바 ‘말 세탁’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이 최 씨 측에 독일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시도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정 씨에게 네덜란드산 명마 ‘비타나V’를 사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비타나V를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 씨에게는 어머니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달 5000유로씩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독일 기업정보사이트 머니하우스에 따르면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는 16일 청산됐다. 청산인은 정 씨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씨가 맡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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