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母 최순실 면회 무산…“공범 지목, 증거 인멸의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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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9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으나 교정당국이 허락하지 않아 면회가 불발됐다. 정 씨 측은 “구치소장의 월권이자 위법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현재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튿날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한 차례 외출한 것 외에는 두문불출했던 정 씨가 6일 만에 집밖을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구치소장이 접견을 불허할 수 있다. 정 씨는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체포된 지난해 10월 이후 반 년 넘게 최 씨를 만나지 못했다.

정 씨는 발길을 돌리며 “어머니가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언제나 그랬듯 최대한 협조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측의 접견 불허에 “또 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며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씨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60대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모에게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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