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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배달기사에 727억원 배상하라” 미국서 무슨 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15 12:44
2025년 3월 15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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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제대로 안 닫힌 뜨거운 커피 쏟아져 심각한 화상 입었다”…항소 예정
AP 뉴시스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화상 등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법원은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7억)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CNN은 “이번 사고는 과거 맥도날드에 관한 유명한 소송을 연상케 한다”며 “1994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약 300만 달러(약 43억 605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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