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해외알바”…‘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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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내달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태국-라오스, 태국-미얀마 국경검문소. 외교부
외교부가 내달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태국-라오스, 태국-미얀마 국경검문소. 외교부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과 주재국 경찰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8일 외교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 피해 신고가 55건(14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만 이미 작년의 40%에 해당하는 38명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취업 사기 피해 연령층은 20~30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태국-라오스 접경 치앙센(Chiang Saen) 국경검문소와 태국-미얀마 접경 매사이(Mae Sai) 국경검문소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를 내렸다. 이는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 미얀마 샨주(Shan州) 북·동부, 까야주(Kayah州)에 또 2024년 2월에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해 항공권 제공·숙식도 보장한다며 대상자를 현지로 유인한다. 이후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감금이나 폭행, 협박으로 보이스 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다.

문제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 뿐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영사 조력이 제한되고 신고가 들어와도 구조 활동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9명을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 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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