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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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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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중 북측에 가족을 둔 사람들의 명단을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이자 한국계 인사인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과 미국 간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 등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무장관은 해당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측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북미 간 직접적 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진전을 위한 내용을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규민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는 “2022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책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이 ‘상봉 추진’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산가족 등록법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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