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점령지 수용소 구금 우크라인 43% 성폭행·고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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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점령지 내 수용소에 구금된 우크라이나인의 43%가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국제 인도주의 법률 회사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의 기동사법팀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8개월 이상 점령했던 남부 헤르손주(州)를 지난해 11월 되찾은 이후 기동사법팀은 우크라이나 검찰과 협력해 전쟁범죄를 조사해 왔다.

조사팀은 헤르손주 구금 시설 35개 이상에서 발생한 320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43%가 구금 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일부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최소 36명은 심문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일부는 성기에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성기 훼손 위협을 받았으며, 성폭행 장면을 보도록 강요받은 예도 있었다.

보고서는 군인일 경우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외에도 법 집행 기관이나 자원봉사자, 활동가, 지역 사회 지도자, 의료 종사자와 교사도 고문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적었다. 가장 흔하게 자행된 고문 기법은 질식이나 물고문, 심한 구타 및 강간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조사팀의 웨인 조르다쉬는 구금시설에서 발견된 증거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푸틴의 계획에 대량 학살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9만7000건 이상의 전쟁범죄 건을 검토 중이며, 220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고위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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