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남편 이용해 동화책 출판한 美작가…보석 거부 당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3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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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변호사 ‘증거 모호하고 정황적’

남편 에릭 리친스를 ‘좀비 마약’ 펜타닐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동화 작가 코우리 리친스의 보석 신청이 거부됐다. 미국 유타주 재판부는 그가 재판 내내 감옥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전했다.

코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천사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내용을 담은 동화를 쓴 작가로 유명하다.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서 이날 열린 코우리의 보석심리에서 검찰은 그의 범행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부동산 다툼이 있었으며 코우리는 남편명의로 사망전 200만달러(25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 나온 마약과 관련 있는 형사와 사립 탐정, 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코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펜타닐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가정부가 있다는 점, 그가 여권과 비상식량으로 가득 찬 생존배낭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릭의 여동생 에이미는 “오빠 에릭의 죽음 이후 코우리가 교활하고 탐욕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는 코우리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자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빠의 죽음에 관한 책으로 돈을 벌고 생명 보험을 받으려는 등 오빠의 죽음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전했다.

코우리의 변호사는 “남편의 사망 후 가족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가정부는 자신의 형량을 낮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에 대한 증거가 모호하고 정황적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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