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행세 39세 한인男,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에 몰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13분


미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10대 행세를 하며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집을 찾아가 방 안까지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근교 네이퍼빌에 거주하는 박모 씨(39)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떨어진 록포드 지역의 13세 소녀 집에 찾아갔다가 4건의 성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소녀의 아버지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4시경 딸 방 벽장에 숨어있는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 남자는 집앞에 세워뒀던 차를 몰고 도주했고, 소녀의 아버지는 차량번호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단서로 제공, 박 씨가 검거됐다.

수사관들은 박 씨가 창문을 통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소녀 방에 두 번째로 몰래 들어간 날 꼬리가 잡혔고 말했다. 또 박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휴대전화 내용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박 씨와 친구가 됐다”면서 “박 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소녀 거주지 접근금지, 18세미만 접촉 금지 명령도 받았다. 재판은 오는 6월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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