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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IS에 가담한 미국 시민권자, 징역 20년형 선고
뉴시스
입력
2023-04-03 11:57
2023년 4월 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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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가족을 시리아로 이주시킨 미국 시민권자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에므란 알리(55)에게 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알리는 2015년 3월 가족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브라질로 이주시킨 후 튀르키예로, 그리고 시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는 자녀들에게 휴가를 떠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IS에 합류할 생각이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밝혔다.
IS는 시리아로 이주한 알리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였고, 그를 다른 영어권 사람들과 함께 IS의 종교 및 군사 훈련에 투입했다.
알리는 훈련 이후 라카에서 IS의 주택 건설에 종사했고, 가축·자동차·무기·무기 액세서리·전화기를 다른 IS 구성원과 사고 팔았다.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돈을 IS 대원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알리는 IS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이던 바구즈 인근에서 그의 아들 지하드 알리(22)와 함께 2019년 3월 시리아민주군에 투항했다. 이들은 FBI 구금 시설로 이송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아들 지하드 알리는 앞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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