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트럼프 기소 또 미뤄질 듯…빨라야 4월 중순
뉴스1
업데이트
2023-03-30 09:28
2023년 3월 30일 09시 28분
입력
2023-03-30 09:28
2023년 3월 30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29일(현지시간)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달 들어 벌써 2번째 연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빨라야 4월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중대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대배심을 거쳐야 한다.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3일 후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맨해튼 지검은 기소를 연기하며, 목격자 증언을 계속 확보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 추문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전직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6939만 원)를 지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의회에서 자신이 트럼프를 대신해 입막음 자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입막음 자금은 추후 변제받았다.
검찰은 이때 수표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범죄 수준인 업무 기록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입막음 자금 지급 및 허술한 회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은폐 작업이었다는 점을 대배심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최대 4년 형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는 총 3건이다. 워싱턴 특검은 미 국회의사당 공격과 마러라고 리조트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지아 풀턴 카운티 지검은 2020년 대선 불복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역대 미국 재·퇴임 대통령을 통틀어 기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한편 지난 25일 2024 대선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이 사법 제도를 무기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내주 낙천·낙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