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없다” 영하에 점퍼 벗게 한 日 중학교

  • 동아일보

재검토 요청에도 “규칙 지켜야” 고집

일본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교칙에 쓰여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점퍼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점퍼를 벗었던 학생은 고열로 1주일간 학교에 오지 못했다. ‘매뉴얼 사회’로 불릴 만큼 규칙을 중시하는 일본에서조차 이상한 교칙을 들어 학생 건강을 해쳤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NHK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점퍼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교칙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날 현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2도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학교 측은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착용해도 된다고 규정에 쓰여 있지만 점퍼, 코트는 규정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칙이 이상하니 재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한다”며 고집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를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왔다. “아무리 교칙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무섭다” “명백한 학대”라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

#일본 히로시마#매뉴얼 사회#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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