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오후부터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km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3시 8분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는 것)는 위법이다. 조사를 멈추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측량선 헤이요 측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다. 조사 중지 요구를 멈추고 떠나라”고 답신했다. 한국 해경은 측량선 헤이요에 1시간∼1시간 반 간격으로 7회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인 EEZ가 인접 국가 간에 겹치면 상호 협의해 경계를 정하지만 한일 양국은 경계 획정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경으로부터 일본 해양조사선 활동을 통보받은 뒤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일본 측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조사라는) 일본 측 항의는 일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한국 측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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