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해 강연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알려준 미국인 전문가에게 징역 5년3개월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미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재단에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연구했다. 그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 돌아와 체포됐다.
당시 미 국무부는 그리피스는에게 북한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리피스는 이를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했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2년형을 요구했지만, 케빈 카스텔 연방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최저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0만 달러 미만의 벌금을 제안했는데, 카스텔 판사는 그리피스에게 10만 달러(약 1억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원은 그리피스가 북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수해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피스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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