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국산 보툴리눔 톡신제제의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에 이어 두번째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 휴젤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설명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도용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휴젤 측은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21년 9월 엘러간의 최대주주인 애브비와 2013년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제품에 대한 권리반환 및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앞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권리반환으로 인해 뒤늦게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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