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통과시켜…하원에 송부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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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15일(현지시간) 내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서머 타임(일광절약시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햇빛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이름붙여진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1년에 2번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하원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을 제안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주)은 “일광절약시간을 영구화함으로써 더 이상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고, 방과 후와 퇴근 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서머타임의 영구화가 공중 보건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소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자주)도 “1년에 2번 시계를 바꾸는 것은 구식이고 불필요하다”고 마키 의원을 지지했고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더 많은 햇빛과 더 적은 우울증을 원한다”고 거들었다.

미국 전역의 거의 12개 주는 이미 서머타임을 표준화했다.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다시 서머타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주 청문회를 열어 입법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었다.

프랭크 팰런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제 시계를 고치는 일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서머타임과 표준시간 중 어느 쪽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키·상원의원은 15일 “하원 의원들에게 햇빛보호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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