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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근 “우크라 도착…외교부 여권 무효화보다 지원 고민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07 17:04
2022년 3월 7일 17시 04분
입력
2022-03-07 16:31
2022년 3월 7일 16시 3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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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7일(한국 시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6·25 전쟁 당시 일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이 미군으로서 참전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부가 이 전 대위의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입니다”라고도 남겼다.
또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라며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고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썼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돼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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