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동-아동노동 점검 등 ‘인권 지침’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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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 지침’을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국내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 유럽에 비해 인권침해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에 나온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을 목표로 인권 지침을 만든다. 핵심 뼈대 중 하나는 조사 및 예방이다. 예를 들어 거래 기업의 관리직이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의견청취를 하거나, 제3자가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리스크 평가방법과 인권 지침 실시 체계도 제시한다. 강제노동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해외 기업들은 이미 인권 리스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스웨덴 패션 기업 H&M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을 문제삼으며 이 지역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정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는 인권 지침을 실행토록 요구할 뿐 아니라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인권침해 등에 둔감한 편이다. 일본 의류 대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노동력으로 옷을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이 인권 지침 제정 방침을 조만간에 밝힐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미국, 유럽에 비해 인권침해 대응이 늦어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기업에 인권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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