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틱톡 제재’ 만지작…“중국앱, 제3기관 감사 등 규정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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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 미 법원은 틱톡,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을 금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 빅테크 업체의 정보 갈취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다시 제재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제3 기관의 감사, 소스 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상무장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앱의 사용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 절차 또한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새 규정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미국 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중국 당국에 눈 밖에 난 빅테크 기업에 가해진 제재를 감안할 때 당국이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고 압박하면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상무부는 중국계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상무부와 별도로 백악관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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