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각했는데…” 월급 56만 원 공제한 中기업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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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8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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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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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기업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한 달간 3차례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각비’로 공제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샤오 씨는 최근 웨이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월급을 떼었다”고 폭로했다.

샤오 씨가 지난해 10월 입사하면서 계약한 기본임금은 4800위안(약 90만 원)이다. 그는 11월 한 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회사에 늦게 도착했다. 샤오 씨는 “추가 수당까지 합하면 월급이 5000위안 정도 되는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0위안(약 56만 원)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11월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2017위안(약 38만 원)으로 알려졌다. 샤오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각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매번 1시간 이상 지각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같은 사례를 두고 “지각비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동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회사 대표는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으나, 당국의 조사는 진행 중인 상태다.

3번의 지각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공제된 샤오 씨.
3번의 지각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공제된 샤오 씨.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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