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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찰, 22년6개월 선고…15년 후 가석방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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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06:10
2021년 6월 26일 06시 10분
입력
2021-06-26 05:36
2021년 6월 26일 0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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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확산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저지른 백인 경찰이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카힐 판사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45)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면 쇼빈은 형기 3분의 2 혹은 15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월 배심원 유죄평결 때와 마찬가지로 쇼빈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쇼빈은 2급 우발 살인, 3급 살인, 2급 살인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쇼빈은 마스크를 벗고 유가족을 향해 돌아서서 “플로이드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짧게 발언했다.
쇼빈의 어머니 캐럴린 폴렌티는 아들의 평판이 부당하게 “공격적이고 무자비하며 배려심 없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전락했다고 반박했다.
폴렌티는 “그건 진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 법정이 이 중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며 내 아들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 매슈 프랭크는 쇼빈이 플로이드에게 한 행위는 “고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무기 없이 수갑을 차고 있던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30초 동안 짓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쇼빈은 해고됐다.
사망 당시 46세였던 플로이드는 숨을 헐떡이며 반복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쇼빈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은 주변을 지나던 17세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이는 미국 사법 시스템이 흑인에게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가혹한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대대적인 시위를 불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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