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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살인 아들 피묻은 옷 세탁한 美모친, 증거인멸로 기소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7 07:25
2021년 6월 7일 07시 25분
입력
2021-06-07 07:24
2021년 6월 7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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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녀 칼로 114차례 난자한 14살 아들, 성인으로 재판받아
13대 소녀 트리스틴 베일리를 114번이나 칼로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4살 소년 에이든 푸치의 모친 크리스탈 레인 스미스가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플로리다주 검찰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R.J. 라리자 검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해 스미스(35)가 지난 5일 오전 세인트존스 카운티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나중에 2만5000달러(약 2791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스미스에게 변호인이 선임됐는지 여부는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스미스는 아들 푸치의 피묻은 청바지를 세탁했다. 푸치는 지난 5월9일 우거진 숲 속에서 발견된 베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스미스가 아들의 청바지를 세탁하는 장면은 집 안의 감시카메라에 찍혔으며, 이후 푸치의 청바지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싱크대 배수구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됐다.
증거 인멸은 플로리다주에서 3급 중죄이다.
라리자 검사는 “증거 인멸은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치는 베일리의 살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구금됐다.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이 범행 현장 인근 연못에서 발견됐다.
[세인트 오거스틴(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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