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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음식낭비법 제정…먹방 최대 1700만원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9 14:55
2021년 4월 29일 14시 55분
입력
2021-04-29 14:53
2021년 4월 2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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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음식 낭비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식품낭비반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음, 폭식을 주제로 한 ‘먹방’을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71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음식점에는 최대 1만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식품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심각한 낭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만위안의 벌금이 내려진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8월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전인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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