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 민간단체 국제 소송 추진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9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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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제행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귀포시 이·통장 연합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 모습.2021.4.29/뉴스1 © News1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제행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귀포시 이·통장 연합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 모습.2021.4.29/뉴스1 © News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국제 소송을 진행한다.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제행동’은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원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난 16일 긴급히 결성됐다. 공동대표는 임호 변호사와 박일선 환경운동가가 맡았다.

단체는 일본 스가 내각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반도를 비롯한 러시아, 대만, 중국 등에 대한 일본의 저강도 핵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대만, 중국, 필리핀 등 현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장 제출에 동참할 원고인을 모집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도 적극적으로 모집해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장에는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 총리, 경제산업성·환경성 장관을 피고로 했다. 피고들이 공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금지된 행위인 핵 폐기물질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려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 침해를 당할 위협에 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는 런던협약(부속하는 원자력 관련 국제연합 규정 등)을 고의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근거를 댔다.

런던협약은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구조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또는 기타물질을 해상으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국내 법규로서 효력이 있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라 런던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국제행동은 소송에 함께할 원고인을 비롯해 일어·영어 번역, 변호사, 법률전문가, 어업인 등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박일선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은 제2독립운동이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국민과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본과 싸움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톤을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한국이나 중국은 물론 일본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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