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교과 검정서 강제징용 의미 뺀 ‘위안부’ 사용 결정(종합)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8일 0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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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채택 "'종군 위안부'는 오해의 소지 있어"
"태평양 전쟁 '강제 연행' 아닌 그냥 '징용'"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고 NHK,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한 강제 징용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 왔다. 중학교 교과 1곳, 고등학교 교과 2곳이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군의 책임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각의에선 2014년 아사히 신문이 “일본 군의 강제 징용”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허위로 판단해 자사 기사를 취소한 것을 인용해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교과 검정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각의 결정 등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을 경우 교과 검정에서 이를 토대로 기술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 징용’이나 ‘연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옛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 이입에 대해 ‘강제 연행’ 또는 ‘연행’ 없이 ‘징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결정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은 이미 ‘위안부’ 대신 강제 징용된 ‘성노예’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를 강제 징용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주장했다 학계 등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일본 외무부는 이날 각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 외교 청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첫 외교 청서로,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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