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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SNS 때문에…호날두,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경찰 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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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8:33
2021년 1월 29일 18시 33분
입력
2021-01-29 18:32
2021년 1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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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가 이탈리아 정부가 지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ANSA통신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스키마을 쿠르마유르를 여행했다.
문제는 이곳이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라는 것. 이에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지만 호날두 일행은 그냥 여행을 즐겼다.
이 사실이 함께 여행한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SNS를 통해 들통 났다. 조지나가 호날두와 함께 스키장에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방역지침 위반을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지나는 이후 게시물을 삭제했다.
ANSA통신은 “호날두의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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