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코로나19 방역 위반시 ‘처벌’도 검토”…특별조치법 강화하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3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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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처 준수, 효과적인 상벌 필요해"
"긴급사태 지역 확대? 전문가 의견 청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위반한 업장을 법적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1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벌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스가 총리는 “특별조치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공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제정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발령된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대상 지역의 단체장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 혹은 휴업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이같은 방역 지침을 어기더라도 ‘업체 명단 공표’ 외엔 특별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당정 회의에서는 긴급사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수도권 1도·3현 등에 발령한 긴급사태와 관련해 “현과 당국, 일본 국민의 협조를 통해 한 달 안에 3단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1~4단계 중 가장 심각한 4단계로 분류된다.

그는 ‘야당은 이미 지난 11월 말부터 긴급사태 선포를 발령해야 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긴급사태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총리는 ‘지난 봄에는 도쿄, 오사카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후 대상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에서 먼저 (긴급사태) 발령 요청을 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준도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지역) 확대는 전체를 보고 ‘괜찮은가’ 확인한 뒤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오사카부와 교토현, 효고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이날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긴급사태 선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7일까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이번 기간 동안 국민들에 엄격한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싶다. 한 달 내 감염 증가폭을 제한하고, 3단계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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