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백신 새치기땐 벌금 11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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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의료진은 면허 박탈할 것”
인구 2000만 백신공급 턱없이 부족
부정행위 우려 커지자 사전차단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새치기 접종 및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사진)는 28일 “백신 법을 위반하는 의료진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면허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 관련 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내 기소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는 뉴욕시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의료업체 파케어가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미 제약사 모더나 백신을 주 지침을 어긴 채 사용하려 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파케어는 21일 지역언론에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의료계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온라인으로 선착순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광고성 기사를 내보냈다. 일선 의료진, 장기요양원 근무 및 거주자에게만 접종 1순위를 허용한 주 방침을 위배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은 귀한 상품이기에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약 19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뉴욕주는 현재까지 14만 회의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이번 주 25만9000회의 접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백신 사기 우려가 높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뉴욕주지사#백신 새치기#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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