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가 일본인 납치” 비방 日우익 ‘헤이트스피치’ 첫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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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 前지부장 벌금 50만엔

재일 조선인 등에 대해 혐한 시위를 일삼던 일본 우익단체의 전 간부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52) 전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지부장에게 벌금 50만 엔(약 530만 원)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한국의 초등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 지명수배 됐다” 등을 반복해 말했다. 자신의 발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유했다.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 엔을 선고했고,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니시무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특회는 2007년 1월에 발족한 단체로 한국인 밀집 지역인 도쿄 신오쿠보 등에서 거리 시위를 주도하며 혐한 활동을 해왔다. 앞서 2009년 12월∼201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주변에서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김치 냄새 고약하다”를 외쳐 2013년 1225만 엔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교토지방법원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헤이트스피치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여온 재일 교포 문공휘 씨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트위터에 “벌금형은 니시무라 같은 확신범에 대한 제재, 억제, 갱생 등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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