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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염색, 규정 위반”…축구 경기 시작 전, 기권패 판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8 13:28
2020년 12월 8일 13시 28분
입력
2020-12-08 13:13
2020년 12월 8일 13시 1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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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자 대학 축구 경기에서 다수의 선수가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패배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최근 진행된 여자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벌어진 심판 판정에 대해 “다소 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올라왔다.
이 일은 지난달 30일 푸젠성에서 치러진 푸저우(福州)대학과 지메이(集美)대학 경기 중 벌어졌다. 심판은 경기 시작전에 경기장으로 나와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한마디했다.
그러자 양 팀 선수들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다급해졌다. 대다수의 선수가 머리를 염색했고, 염색한 이들은 출전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탓이다.
실제로 푸젠성 교육 당국이 발표한 2019-2020 푸젠대학축구리그 규정에는 선수의 머리 염색이나 남자선수의 장발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관련 웨이보에 올라온 글.
심판은 염색한 선수들에게 15분의 시간을 줄테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양팀 스태프는 근처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구입해 급하게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하지만 급하게 염색을 하면서 제대로 물이 들지않아 경기장으로 나올 수 있던 선수는 지메이대학 7명, 푸저우대학 7명이었다. 그런데 이때 지메이대학 측에서 “푸저우대 선수 한 명의 머리색이 검지 않다”고 항의했다.
결국 심판은 이 선수의 출전 자격도 박탈하고 푸저우대의 패배를 선언했다. 필드에 7명 이상의 선수가 뛰지 않으면 그 팀이 기권한 것으로 간주해 0:3으로 ‘기권패’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팀 선수들이 전날 진행한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당초 과한 색으로 염색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있었다”며 규정에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수들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는 “염색이랑 경기랑 무슨 상관이냐”, “과한 색만 아니면 문제 없을텐데”, “이건 개정이 필요하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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