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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아내 폭행 사실”…英더선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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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23:17
2020년 11월 2일 23시 17분
입력
2020-11-02 23:15
2020년 11월 2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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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뎁, 허드의 생명에 위협 가해"
"뎁의 '꽃뱀' 주장도 인정 못해"
미국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57)이 영국 대중지 더선의 발행인인 뉴스그룹뉴스페이퍼(NGN)와 주필 댄 우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2일(현지시간) “뎁이 전 부인 앰버 허드(34)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를 ‘아내 폭행범(wife beater)’이라고 부른 NGN과 우튼의 손을 들었다.
사건을 담당한 앤드루 니콜 판사는 온라인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허드가 주장한 14건의 폭행 사건 중 12건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특히 더선이 보도한 2015년 3월 호주에서 발생한 뎁의 폭행건에 대해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며 “뎁이 허드의 생명을 위협한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허드는 법원 심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며 뎁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얼굴 바로 옆에서 전화기를 부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뎁은 이때 허드가 자신에 보드카병을 던져 손가락 끝을 잃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촬영하는 동안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의 벽 한 쪽에 손가락에서 난 자신의 피로 낙서를 한 적이 있다”며 “이는 그의 분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는 “당시 뎁이 왜 손가락을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성정을 미뤄보면) 유리조각에 손을 베인 건 당연하다”며 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뎁이 주장한 “허드가 위자료를 위해 ‘보험용’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뎁 측의 주장에 따르면 허드는 ‘꽃뱀(gold-digger)’ 수준이다. 그러나 허드는 700만달러(약 79억4500만원)의 이혼 합의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며 “허드의 기부는 ‘꽃뱀’이 할 만한 선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선은 판결문이 공개된 후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침묵해선 안 된다”며 “재판장의 세심한 숙고와 용기를 내 법원에서 증언을 한 허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뎁과 허드는 이후 2015년 2월 결혼했지만 18개월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허드가 뎁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허드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영국에서 뎁의 패소는)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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