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노동자, 제3국 신분으로 계속 외화벌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9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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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

유엔이 북한 노동자 일부가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인력의 송환 기한이 지나고도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북한 군수공업부가 보낸 IT 노동자 수백명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북한이 해외에 보낸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2일까지 송환해야 했다.

이 북한 노동자들은 10~20명의 집단으로 구성돼있으며 매달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제재 회피를 위해 제3국 개인 명의를 이용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러시아에도 체류하면서 가짜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시스템 등에 접근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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