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IS 신부’ 이슬람여성 귀국 허용…‘방어권 줘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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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에 합류해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샤미마 베굼(20) - BBC 갈무리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해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샤미마 베굼(20) - BBC 갈무리
영국 법원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떠난 10대 여성에 대해 정부의 시민권 박탈에 대한 법적 방어권을 줘야 한다며 귀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16일 CNN에 따르면 샤미마 베굼(20)은 10대 시절이던 2015년 친구 2명과 함께 IS에 합류하기 위해 런던을 떠나 시리아로 갔다. 그는 시리아에 있는 동안 IS 병사와 결혼해 자녀 셋을 낳았지만 남편과 아이들 모두 전쟁 중에 숨졌다.

베굼은 이후 시리아 북부 난민 캠프에서 발견됐고 IS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9년 2월19일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현재 그는 시리아민주군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베굼은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귀국하려 했지만 영국 정부는 베굼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영국 고등법원은 16일 베굼이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시민권 박탈 결정에 대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이슬람단체 라마단재단의 모하메드 샤픽 회장은 성명을 통해 “샤미마 베굼의 귀국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며 영국 시민들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샤픽 회장은 “IS는 영국의 이슬람교도들이 반대하는 ‘악(惡) 그 자체’”라며 “베굼이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겠지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샤픽 회장은 “이 판결은 베굼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태어난 특정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백인과는 다르게 대우받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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