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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교통부, 항공여행지침 발간…“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뉴시스
입력
2020-07-03 13:05
2020년 7월 3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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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공항, 마스크 여분 구비해야…청소·소독도 강화
근거리 식음료 서비스 제한…기내 면세품 판매 중단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미 교통부(DOT)가 항공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항공여행지침을 발간했다.
미 교통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부터 국가 항공교통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 항공사와 공항에 공중보건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엔 DOT 외에도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가 참여했다. 코로나19 관련 위험 경감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과 권고사항이 담겼다.
지침은 특히 항공기 승객들이 항공교통시스템을 이용할 때 항상 마스크나 천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권고한다. 다만 2세 이하 아동이나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 보유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항공사와 공항은 이런 지침 준수를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마스크 등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 또는 항공노동자를 위해 여분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세관 등 사유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페이스 실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청소와 소독 절차도 강화된다. 항공사와 공항은 사람 간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비행 일정마다 소독해야 한다. 문손잡이와 좌석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 빈도가 높은 표면은 소독 횟수를 늘린다.
항공사와 공항은 또 공용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좌석 사이를 막거나 바닥에 거리 표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승객이 아닌 이들 간 거리 두기 준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항공사는 아픈 승객 또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승객의 항공여행을 막기 위해 승객들의 건강 상태 증명을 강화해야 한다. 최초 체크인 과정에서 증명 제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침이다.
항공기 내 승객 서비스도 제한된다. 근거리 비행의 경우 식음료 서비스가 사전 포장품 등으로 제한되며, 기내 면세품 서비스는 중단된다. 승객과 승무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승객 접촉 정보 수집, 체온 검사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일레인 장관은 성명에서 “여행하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라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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