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 홍콩 보안법 초안서 외세와 공모·결탁도 처벌 규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0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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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2047년까지 자치가 보장된 홍콩 입법 체계를 우회해 강행 중인 ‘홍콩 보안법’ 초안에 외국세력과 ‘공모 또는 결탁(collusion)’한 행위도 처벌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법조계는 이 문구가 추가되면서 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도록 로비 활동을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외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反)중 인사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에 중국 제재를 요청해온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 보안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인대는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작성하도록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은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 테러활동, 외국세력 개입 등 4대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홍콩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외세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것을 넘어 외국세력과 공모 또는 결탁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본토와 가까운 소식통은 SCMP에 “초안에 대한 투표가 앞으로 몇주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최종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소통 창구를 열어둘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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