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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종교활동 가혹한 탄압 여전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1 01:54
2020년 6월 11일 01시 54분
입력
2020-06-11 01:53
2020년 6월 11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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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19년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명시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뤘다며 북한의 종교활동 탄압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에서 8만~12만명이 종교적 활동 등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들이 가혹한 조건의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인연대(CSW)는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없다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상황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국제종교 자유법에 따라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특별우려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해왔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12월1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2001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지난 12월2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미얀마·중국·에리트레아·이란·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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