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냉동 보관된 남성 시신…연금 수령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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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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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NN방송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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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서 발견된 미국 유타주(州) 남성 시신 사건에서 “아내는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적힌 문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받기 위해 약 10년간 시신을 냉동 보관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달 사망한 진 매더스(75)의 집을 살펴보던 유타주 투엘 경찰은 집에 있는 상자형 냉동고에서 남편 폴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경찰은 아내는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잆다고 적혀 있는 공증된 서한도 확인했다.

제레미 한센 투엘 경찰관은 폴 매더스가 2009년 2월4일~3월8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말기 질환을 선고받고 지역 재향군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기가 2009년 2월4일이었다.

폴은 죽기 전 아내는 자신의 죽음에 연관이 없다는 서한을 남겨뒀다. 공개된 수색영장에 따르면 이 편지는 2008년 12월 공증까지 받았다. 한센은 “형사들이 공증인을 찾아냈다. 그는 당시 내용은 읽지 않고 도장만 찍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폴이 10년 전 사망했다고 보고, 그가 죽은 뒤에도 아내가 매달 퇴역군인 및 사회보장 연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냈고 재무 기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퇴역군인 연금의 총 지급액은 최소 17만7000달러로 추정된다.

경찰은 폴 매더스의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진 매더스는 11월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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