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와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65)이 배임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소득이 공개된 것보다 1억4000만달러(약 1670억원)를 더 많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공시된 것보다 보상(compensation) 9000만달러(약 1070억원) 이상, 퇴직금은 5000만달러(약 6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이에 따라 SEC는 곤 전 회장이 100만달러(약 12억원)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 간 기업 임원직을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닛산자동차는 1500만달러(약 179억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SEC는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도 이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켈리 전 대표이사는 벌금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와 5년 기업경영 금지 조건에 합의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이같은 조작 행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숫자를 부풀려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곤 전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 닛산자동차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총 퇴직금이 공개될 경우 일본과 프랑스 양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개인의 퇴직금 공시의무 기준을 1억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낮췄다.
곤 전 회장 변호인단은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합의가 체결된 점에 만족한다”며 “어떤 법원도 곤 전 회장이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합의로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계속 싸울 수 있게 됐다”며 “곤 전 회장은 성실히 이 문제에 임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회사법 위반 등 혐의로 네 차례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수백만달러 상당 급여를 과소 신고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에 대한 심리는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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