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법원에 “화웨이가 낸 위헌소송 기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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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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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로부터 제기된 위헌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 연방법원에 화웨이가 제기한 ‘2019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 정부는 현재 ‘국가안보상 이유’로 NDAA와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정부는 특히 금융·공공기관 등에선 화웨이 장비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지난 5월 “NDAA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특정업체를 배제했기 때문에 미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냈으며,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소송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대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등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의 반(反)화웨이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자국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요청하더라도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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