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직후 재판석서 쓰러진 판사…사인은 ‘심장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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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7일 12시 55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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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50대 판사가 법정에서 공판을 마친 직후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퍼트넘 카운티 법원 판사인 제임스 라이츠(57) 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공판을 마치자마자 재판석에서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라이츠 판사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라이츠 판사는 병원 도착 약 30~45분 뒤에 눈을 감았다.

쓰러지기 전 라이츠 판사가 어떤 사건 공판을 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7년부터 퍼트넘 카운티 법원에서 근무한 라이츠 판사는 마약 재판을 다수 맡아왔다. 특히 마약 범죄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이름을 떨쳤다.

라이츠 판사와 함께 일했던 테런스 머피 씨는 CNN과 인터뷰에서 “라이츠는 뉴욕주에서 최고의 마약 재판소를 운영해왔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온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퍼트넘 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우리는 오랫동안 그의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퍼트넘 카운티 법원은 헌신적인 공무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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