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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진상 관광객’ 블랙리스트 검토…적발되면 엄중 제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8 12:17
2019년 4월 8일 12시 17분
입력
2019-04-08 12:14
2019년 4월 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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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 연휴기간 자연훼손,무허가 상행위 등 기승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적발
중국 베이징 관광 당국이 국내 관광객의 추태를 근절 하고자 ‘비문명 관광객(uncivilized visitors)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 작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라졌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시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징시 여유국은 이날 관광지에서 추태 등 이른바 비문명 관광행위를 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베이징 시내 공원 접근이 차단된다. 베이징시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다른 감시 기술을 이용해 관광객을 감시, 블랙리스트 등재자의 공원 접근을 막을 예정이다.
베이징 천단공원은 지난 2017년 화장지 절도를 막기 위해 화장실에 안면 인식 스캐너를 설치한 바 있다.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5~7일 청명절 연휴기간 급증한 국내 관광객의 추태로 골머리를 앓았다. 청명절 기간 관광을 떠난 중국인은 1억1200만명 정도로 이중 70만명 이상이 베이징시 주변 공원을 방문했다.
베이징시 공원관리중심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청명절 연휴기간 복숭아나무 오르기, 꽃 꺾기, 식물 훼손하기, 공원 호수에서 낚시하기, 공원에서 무허가 상행위 등 ’비문명 관광행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도 최근 비문명 관광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6년 2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70여명으로 늘어났다.
블랙리스트 등재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항공기와 기차 여행이 일부 또는 전부 금지될 수 있다.
CNN은 블랙리스트가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의 전조라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우려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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