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용의자의 중국본토 송환 가능 개정안에 큰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1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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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도 법률 수정안에 대한 우려가 홍콩 기업 및 인권 단체에서 커지고 있다.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 매력이 국제 기업들에게 반감되고 만다는 것이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반환 전에 통과된 관련 법에 근거해 현재 각 건 별로 기존 인도협정을 맺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법관할 당국에의 범죄인 송환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중국에의 송환은 사법 독립 및 인권 문제로 배제된 상태다.

그러나 도망 범법자 조례 및 형사문제 상호 법률보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나와 형사범 용의자의 중국 인도 범위가 확대되고 동시에 홍콩 행정장관이 제출한 개별 송환 결정서에 대한 입법부 조사권이 삭제될 수 있다.

휴먼 라이츠의 소피 리차드슨 중국 지부장은 “이 개정안으로 인권 활동가 및 중국 비판자들이 조작된 혐의의 재판을 위해 본토로 송환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31일 성명으로 지적했다.

나름 인정 받고 있는 홍콩의 법치주의가 위협 받을 것으며 홍콩 주민들을 고문 및 불공정 재판의 위험 아래 방치한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지금은 탈세 등 경제 범죄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인 송환 위험 때문에 홍콩의 시민 사회 및 표현 자유가 위축되고 질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홍콩의 시민권이 친베이징 단체들에 의해 공격 받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중국 본토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가감없는 서적을 낸 여러 출판업 관계자들이 납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후에 중국 공안에 억류된 상태로 공개되었다. 본토가 수배한 유명 기업인도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달리 현재 홍콩은 유엔 시민정치권협약 및 반고문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어 “고문, 부당 대우, 불공정 재판 및 심한 인권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사람을 되돌려보내는 행위를 금하는” 국제법 관습이 이행되는 곳이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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