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입찰 담합…벌금 1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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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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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0억원대 벌금 및 배상금 내기로 합의”

지난 2월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3/뉴스1
지난 2월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3/뉴스1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적발돼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들 2개사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8310만달러(약 935억원)를, 그리고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약 490억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작년 11월 이들 2개사가 입찰 담합을 통해 1억달러(악 112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개사와 회사 직원 7명을 기소했었다. 기소된 직원들 가운데 김모씨는 ‘증인 매수’(witness tampering) 혐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는 국방부 군수국에 걸려온 제보 전화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조달 계약상의 부정행위 단속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유류 납품 입찰 담합을 적발해 총 2억3600만달러(약 2650억원) 상당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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